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온라인 제세공과금 납부에대한 표시에 대한 의무

※ 참고해주세요!

- 서비스별 이벤트 정책에 따라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세공과금 부담주체가 '당첨자'면 경품을 받는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합니다.

- 제세공과금 부담주체가 '네이버'인 경우 네이버에서 대신 제세공과금을 부담합니다.

- 제세공과금을 '네이버'에서 부담하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당첨자 명의로 이뤄집니다.

만족도 평가

이거는 네이버를 봤을때

제세공과금은 경품을주는 회사가 부담주체일경우 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있습니다.

반대로는 당첨자 이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에,

제세공과금이 당첨자 간에 회사든 간에

누군가가 부담을 한다는 내용도 없고,

회사가 한다 한들 그것에대한 표시가 없을 경우에

법적으로 표시에대한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본래 세금은 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첨물품을 이벤트 소득으로 받는다면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별도 문구가 없다면 당연히 소득자가 납부합니다. 회사가 대우 차원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의무는 당연히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