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제세공과금 납부에대한 표시에 대한 의무
※ 참고해주세요!
- 서비스별 이벤트 정책에 따라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세공과금 부담주체가 '당첨자'면 경품을 받는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합니다.
- 제세공과금 부담주체가 '네이버'인 경우 네이버에서 대신 제세공과금을 부담합니다.
- 제세공과금을 '네이버'에서 부담하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당첨자 명의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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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네이버를 봤을때
제세공과금은 경품을주는 회사가 부담주체일경우 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있습니다.
반대로는 당첨자 이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에,
제세공과금이 당첨자 간에 회사든 간에
누군가가 부담을 한다는 내용도 없고,
회사가 한다 한들 그것에대한 표시가 없을 경우에
법적으로 표시에대한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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