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진행중이며
접수 완료후 사건번호 나왔고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장등기가 안날라간것같아서그런데
어떤분께서 민원실에 급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등기를 조금더 빨리 보내거나한다는데
그렇게해도될가요?
그리고 문의하는 민원실이
법원 통합 민원실이 아니라
해당 사건 담당 부서의 민원실 , 소장 접수되면뜨는 부서 예) 민사1단독 031-000-0000
뜨는 전화번호에 전화해부탁을 해볼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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