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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진행중이며

접수 완료후 사건번호 나왔고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장등기가 안날라간것같아서그런데

어떤분께서 민원실에 급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등기를 조금더 빨리 보내거나한다는데

그렇게해도될가요?

그리고 문의하는 민원실이

법원 통합 민원실이 아니라

해당 사건 담당 부서의 민원실 , 소장 접수되면뜨는 부서 예) 민사1단독 031-000-0000

뜨는 전화번호에 전화해부탁을 해볼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 송달은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