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1심 사건이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직 소장부본이랑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송달은 안받았는데,사건이송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피고측 주소지가 서부지법관할인데 원고측이 민사를 중앙지법에 제기를했고 현재 피고는 암환자라서 항암과 심부전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건이송신청을 하고싶은데 소장부본,답변요약표를 등기로 받는순간부터 재판을 진행된걸로 간주하여 사건이송신청해도 의미가 없나요?
그리고 사건이송신청서는 오프라인으론 어떻게 제출하는방법이 있으며,온라인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