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에대해친권소송에질문입니다...
친권을 가져오는 소송이굉장히어렵습니까?
1살에 태어나 2살까지만 양육을하고 아는 지인이게 버리듯이 아이를 버린놈이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하여서 학대 처분, 보호감찰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가 10살인데 9년을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외삼촌밑에 양육하고있습니다.
무려 9년을 양육 하였고, 아이는 아빠한테 가기싫다는데
계속 데리고 가려고합니다 이번에 데리고 가려는 이유가
등본상에 올려놓고 혜택을 받기 위함 이라 합니다.(본인입으로말함)
일단 동사무소에 3년정도 보호자로 올려놓고 등본상 유지를 하였으나
맘대로 등본 바꿔 현재는 본인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못데리고가게 막으니
외삼촌이 아이를 만졌다며 악의적으로 거짓말을합니다.
이정도 인데도 친권 소송에서 이길확률이 힘드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아동학대 관련 처분이나 처벌기록이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한 바 없는 점,
자녀 역시 자신의 의사로 거부하는 점을 고려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자녀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주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