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사에서 불법적으로 남의 음악을 bgm에 갖다 썼을 경우에

일본의 유명 bgm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임사가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2002년~ 2010년으로 추정이되며

현재는 문제가 될것같으니 바꾼것으로 추정이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검색시 해당 년도에 그 bgm을 사용한

기록이 다 확인이 되고 유저들의 의심 정황도

심심치않게 찾아볼수있습니다.

해당 일본 bgm 판권보유한

회사에서 2002년~2010년 때 무단으로사용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삼아소송을진행해볼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기간을 고려할 때 이미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불법 행위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