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랄한비늘생선139
- 민사법률Q. 민사승소률은 보통 얼마정도 되나요?퍼센트로 따지면..민사 승소률은 얼마정도 될까요.............................. .. .
- 가족·이혼법률Q. 제가 출국했다거나 외국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가족이 알수 있나요?만약에 제가 외국에가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만들어 살면 가족들이 제가 어느나라로 출국했는지 외국의 어디서사는지 등 주소를 알수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7c06d63a4a75539b0fbde9a0117ce6c로 이전에 제가 질문을 올렸었는데1)의견서를 낸 변호사분이 총 3분인데(3명이 한 의견서를 냈습니다)한명당 3백 근처로 신청 하면 되나요2)제가 이렇게 민사를 냈는데 만약 변호사분들이 역으로 저를 고소할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재판에서 정신전문의는 필요없는 치료방법이었지만 사건을 보았을때 충분히 의견서에 낼만하다라고 판사가 말하면 등3)민사말고 형사로도 관련이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외국에 있다는걸 가족이 알 방법이 있나요외국에 있다는걸 가족이 알 방법이 있나요그외에 제가 사는 나라와서 가족이 제가 어디사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경찰이 녹음을 지워버렸습니다...지구대에서 녹음을 할려하는데 경찰관 분께서 제보하는데에 사용할수있고 녹음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허락을 맡아야 한다면서 스마트폰을 가져가 패턴을 강제로 열게한다음 파일을 지웠습니다 이걸 민사로 하면 얼마정도를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파일은 복원했습니다
- 민사법률Q. 경찰이 녹음을 지워버렸습니다...지구대에서 녹음을 할려하는데 경찰관 분께서 제보하는데에 사용할수있고 녹음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허락을 맡아야 한다면서 스마트폰을 가져가 패턴을 강제로 열게한다음 파일을 지웠습니다 이걸 민사로 하면 얼마정도를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증거로 채택되는 지점은 어느정도 인가요변호사분께서 조사당시 저에게 욕한것이 있고 또 제 가족에게 사건내용을 알린일이 있습니다 (해당법무법인 상담관은 하면안된다고 말하셨고 자신의 법무법인 일인걸 안후 이 이후 답변이 안옵니다)해당 법무법인에게 상담하며 이내용을 말했지만 오랜시간 답이 안오네요그래서 이내용을 민사에 넣을 생각인데 가족도 저런사실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대강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첫번째 조사당시 경찰서에서 그랬다 혹은 변호사로부터 사건파일을 우편으로 받았다거나 경찰조사 내용을 부모님에게 말한다던가..(날짜는 기억 못하십니다) 등등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녹음이나 그런건 전혀없고 보다싶이 가족의 인정정도만 증거가있는상황인데 이게 민사나 형사에 증거로 사용될수 있을까요..법무법인이 답변회피하는거 포함해서..
- 민사법률Q. 제가 예전에 신발을 누가버렸는데 그분이 재물손괴로 벌금30만원이 나왔습니다당시 신발은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었고요 이분을 민사로 고발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뉴스에서 증거없이 범죄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보통뉴스 보면 누가 어디에서 살인을 하려고 글을 썼다더라며 방에서 살인도구가 나왔다고 기사를 범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냈는데그런데 막상 범인이 화가나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인터넷이나 혹은 자기지인에게 저런 말을 확실히 쓰긴했는데 실제로 죽일 마음이 없었고 살인할 증거도 불충분 했다면 저렇게 기자를 쓴 기자들은 어떻게 되나요근데 살인예고자체로 피해가 가는게 맞긴한데..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경찰관이 촬영을 허가하지않은 영상을 증거물로 신문고에 올리면 민사나 형사상에 문제가 될까요?제 친구가 지구대에서 경찰관이랑 대화를 하고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경찰관 분들 부모님그리고 당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외 민원인은 없었고요처음에는 친구가 상담을 하고싶고 녹음해도 될지 물었고 경찰관이 된다고 하여 두분이 친구랑 대동되어 집에있던 스마트폰을 가져왔는데 증거기록만 가져가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건 갑자기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친구는 당시 촬영중이었는데 동시에 또 녹음도 하고있었고요 경찰관님은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패턴을 풀게 지시한뒤 파일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녹음은 뉴스나 그런데 쓰일수 있다고 하셨고 또 다른이유는 대화하기 불편하다 하셨고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은 얼굴이 찍히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을 맡아야 된다 하셨고 촬영도 거부하셨고요 그런데 신문고에 올리니 경찰관 분은 어디에 공유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도 된다 하셨는데법률 사이트에서 변호사 분들이 촬영은 불법이다 아니다로 답이 나뉜걸 알려드리니 법률가가 그렇게 말하니 아까처럼 확답할수 없다 하시더라고요..일단 녹음자체는 복원하였고 이건 불법이 아닌것은 알았는데 영상을 올려야 신분확인이 쉬울거 같더라고요 그때당시에 친구의 영상은 경찰관의 거부로 경찰관분에 의해 지워졌는데 어찌 복원하여 신문고에 신분확인으로서 올려도 불법일까요 민사나 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