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로 채택되는 지점은 어느정도 인가요
변호사분께서 조사당시 저에게 욕한것이 있고 또 제 가족에게 사건내용을 알린일이 있습니다 (해당법무법인 상담관은 하면안된다고 말하셨고 자신의 법무법인 일인걸 안후 이 이후 답변이 안옵니다)해당 법무법인에게 상담하며 이내용을 말했지만 오랜시간 답이 안오네요
그래서 이내용을 민사에 넣을 생각인데 가족도 저런사실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대강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첫번째 조사당시 경찰서에서 그랬다 혹은 변호사로부터 사건파일을 우편으로 받았다거나 경찰조사 내용을 부모님에게 말한다던가..(날짜는 기억 못하십니다) 등등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녹음이나 그런건 전혀없고 보다싶이 가족의 인정정도만 증거가있는상황인데 이게 민사나 형사에 증거로 사용될수 있을까요..법무법인이 답변회피하는거 포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