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사무실 방문상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 방문 관련 문의 때문에 글올립니다.
가족간의 언어적인 폭력, 협박, 모욕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닌거 가지고 너 x신 짓거리 다한다,
(30대 성인인데 제가 동생입니다.)
x이고 감방간다.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며,
조롱이나 협박성 전화 발언, 협박성 카톡문자 가지고 있습니다.
몇개월이 아닌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그래왔는데
더이상 못참아와가지고 글올립니다.
제가 통화내역 및 녹음 카톡 증거 자료 모아놨는데
이거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 받을때 누설이나 신변 및 비밀보장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통화녹음,카톡문자 대해서 합법적인 증거로 쓸수 있나요?
형제간. 부무간 언어폭력 대해서 변호사 상담받고
상황 피드백, 조력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상담을 받을 때 비밀에 대한 보장을 다 받게 됩니다.
2., 통화녹음이나 카톡메시지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