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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방문상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 방문 관련 문의 때문에 글올립니다.

가족간의 언어적인 폭력, 협박, 모욕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닌거 가지고 너 x신 짓거리 다한다,

(30대 성인인데 제가 동생입니다.)

x이고 감방간다.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며,

조롱이나 협박성 전화 발언, 협박성 카톡문자 가지고 있습니다.

몇개월이 아닌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그래왔는데

더이상 못참아와가지고 글올립니다.

제가 통화내역 및 녹음 카톡 증거 자료 모아놨는데

이거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 받을때 누설이나 신변 및 비밀보장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통화녹음,카톡문자 대해서 합법적인 증거로 쓸수 있나요?

형제간. 부무간 언어폭력 대해서 변호사 상담받고

상황 피드백, 조력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상담을 받을 때 비밀에 대한 보장을 다 받게 됩니다.

    2., 통화녹음이나 카톡메시지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