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복어64
- 형사법률Q. 사이버스토킹,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A,B,C가 있을 떄A는 B에게 연락을 하는 사람,B는 A를 무시하는 사람,C는 B의 지인이라고 가정합니다.A가 B가 본인의 연락을 무시하자(거부 X 그냥 무시)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C에게풀고싶은 오해가 있으니 B에 대한 연락처를 줄 수 있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라며 대화를 했다면이는 사이버스토킹,스토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피의자신문조서의 부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피의자신문조서의 부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1.과거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긍정해야,검찰에선 피고인 의사 상관없이 바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고 개정 후인 현재는 검,경 상관없이 피고인의 부정에는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피의자가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과를 받고 난 후 본인이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수사관의 협박에 강제로 찍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능력을 부정한다면 해당 신문조서는 증거 혹은 수사과정에서의 적법함을 주장할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의 관련한 질문.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의 관련한 질문입니다.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제기 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확인했습니다.1.그렇다면 검찰 단계로 넘어간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조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2.고소인의 이의제기 사유가 피해입증 가능한 증인에 대한 미조사에 있다면 검찰에서 증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경찰로 재수사를 하는지,이의신청은 검찰에서 사건을 보고 재수사가 필요할 떄만 경찰에 다시 사건을 넘기는 것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피의자의 군 입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제가 알고 있는 경찰 단계의 진행은 고소장 접수-입건-수사-송치(불송치)로 수사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의자가 군 입대를 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조사 일정을 잡기 어렵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2.피의자가 두 명(A,B)이고,공범이며 A가 본인과 B의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는데 B가 군 입대를 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비군사 범죄의 피의자가 입대를 한다면 헌병으로 사건이 인계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질문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1.담당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결과통지 이후 문제삼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2.담당 수사관이 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도 지장을 찍는 순간 문제제기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합의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질문피의자 측에서 합의 목적으로 피해자 측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합의 목적의 성관계를 요구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성희롱,성폭력 등) 궁금합니다.피해자 측에서 합의 목적으로 피의자 측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의자가 이를 거절한 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합의 목적의 성관계를 요구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성희롱,성폭력 등)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강간죄의 성립에 관련한 질문입니다.과거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조건으로 합의한 사례와 강간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1.피해자측에서 합의 목적으로 피의자 측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의자가 이에 응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피해자측에서 합의 목적으로 피의자 측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의자가 이를 거절한 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주장하면 합의 목적의 성관계를 요구한 피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성희롱,성폭력 등)."피의자"측에서 합의 목적으로 피의자 측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의자가 이에 응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피의자측에서 합의 목적으로 피의자 측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주장하면 합의 목적의 성관계를 요구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성희롱,성폭력 등)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개인정보 위조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1.공공기관,관공서에 민원인 본인이 작성하는 신상정보 칸에 "주소지"를 거짓으로 작성한다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 형사법률Q.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질문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질문입니다.A의 전화번호를 알고있는 B에게 C가 A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B가 그에 응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면 B와 C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주소위조에 대한 처벌 법리검토 질문입니다.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소를 본인의 주소로 적어놓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지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배달음식,택배 등을 본인의 주소로 받는 것이 싫어(배달원이 자신의 주소를 아는 것을 싫어하거나 물품수령 과정에서 초인종 등 개인적인 사유)근처의 주소로 고의적으로 변경해놓은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주소를 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다르게 말하는 행위를 처벌시킬 수 있나요?2로 인하여 수사결과통지서가 잘못 배송되었고 오배송지의 거주인이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고의 주소위조를 인지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