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죄의 성립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과거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조건으로 합의한 사례와 강간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1.피해자측에서 합의 목적으로 피의자 측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의자가 이에 응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측에서 합의 목적으로 피의자 측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의자가 이를 거절한 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주장하면 합의 목적의 성관계를 요구한 피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성희롱,성폭력 등)
."피의자"측에서 합의 목적으로 피의자 측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의자가 이에 응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피의자측에서 합의 목적으로 피의자 측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주장하면 합의 목적의 성관계를 요구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성희롱,성폭력 등)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 성관계요구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합의를 조건으로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강요미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요구가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사항과 같은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