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스토킹,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
A,B,C가 있을 떄
A는 B에게 연락을 하는 사람,B는 A를 무시하는 사람,C는 B의 지인이라고 가정합니다.
A가 B가 본인의 연락을 무시하자(거부 X 그냥 무시)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C에게
풀고싶은 오해가 있으니 B에 대한 연락처를 줄 수 있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라며 대화를 했다면
이는 사이버스토킹,스토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a의 행위는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지에 인근에 대기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연락처를 문의한 것만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