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얼룩말37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원으로 승진 시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안녕하세요.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라서 1월1일자로 연차휴가를 발생시켰는데요.한분이 4월1일자로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셨어요.그렇다면 이분은 이제 임원이시니 휴가를 상신하지 않으실텐데발생된 휴가 예를 들어서 15개 중 3월 31일까지 2개 사용하여잔여 13개 있다면 이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 주말근무수당 금액 지정 법 조항안녕하세요.시급제는 1.5배 계산해서 다 지급하고 있어요.근데 연봉제는 10만원씩 지급하거든요.이거 관련된 법 조항 좀 알려주세요. 이거 적용할때 노무사님한테 자문 받아서 했을텐데 지금 근로자한테 답변하려니까 어떤 법 몇조에 있는 내용인지 확인이 안되네요 ㅠ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임원(비등기)퇴사 시 사직서 수령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계약기간이 약 1년 가량 남은 임원분께서 금월 말일자로 퇴사 의사를 밝히셨어요.직원의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하라고 말할텐데 임원의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하라고 전달해야할까요?제출안해도 된다면 나중에 혹여 문제가 생겨 자료 입증할때 어떤 자료로 대체 가능할까요?확인부탁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을 신청한 근로자 발생 시 사업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근로자분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는분이 계시는데혹시 이때 저희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업무가 있나요?예를 들어 사업장에 급여 원천 관련 요청이 올 예정이라서 급여에서 요청 온 금액 만큼 원천 후 납부를 해줘야한다든지 등에 대해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퇴근산재 승인 후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근로자분 중 1분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그 이후에 산재 신청하셔서 승인났는데 이분이 계속 출근을 하셨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산재 승인은 03/06-03/08입원 03/09-03/22통원 이렇게 났어요.저희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걸까요? 산재업무가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합니다 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문의안녕하세요.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시 비과세 제외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지급된 비과세는1. 육아휴직등 급여(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 후 대위신청한 금액)2. 연구보조비3. 직무발명보상금4. 본인학자금이렇게 4가지 항목인데 이 금액 모두 비과세 하는게 맞는거지요?다른분이 건강 보수총액 신고하셨는데 건강 보수총액도 비과세 제외라면 위의 4가지 모두 비과세 처리하셔야하는데건강에 신고한 내역을 보니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아니고 과세로 신고하신것 같아서요.확인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출퇴근 산재 인정 시 사업장의 다음해 요율안녕하세요.근로자분중에 한분이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셨는데이때 출퇴근 산재 인정이 되면 다음해에 저희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요율에 영향을 줄까요?요양급여 담당자는 사업장 관할 내에서 사고난게 아니라서 크게 영향 없을 것 같긴한데 정확한거는 노동부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어디로 전화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영향이 없다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근복 사이트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비과세 관련 문의안녕하세요.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시 비과세 제외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지급된 비과세는1. 육아휴직등 급여(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 후 대위신청한 금액)2. 연구보조비3. 직무발명보상금4. 본인학자금이렇게 4가지 항목인데 이 금액 모두 비과세 하는게 맞는거지요?다른분이 건강 보수총액 신고하셨는데 건강 보수총액도 비과세 제외라면 위의 4가지 모두 비과세 처리하셔야하는데건강에 신고한 내역을 보니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아니고 과세로 신고하신것 같아서요.확인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임신기단축근로자의 휴가 문의안녕하세요.작년에 정상 근무하셔서 1일 8시간 사용 가능한 연차 15개가 부여된 근로자분의 단축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육아기근무시간 단축자의 경우 저희가 부여한 연차는 1일 8시간인데 단축기간동안 사용한 연차는 1일 6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러면 2시간에 대해서 근로자분께서 손해를 보시는 상황입니다.따라서 2시간 단축자 기준 손해본연차 2시간 * 사용일수로 계산하여 따로 휴가를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한 2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제가 혼돈이 오는 부분은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동일하게 2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닌 원래 급여 100%를 다 지급하는데 이때에도 근로자 손해라고 판단해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와 동일하게 따로 휴가를 부여하는것이 맞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어떤걸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은 중소기업인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90일치를 전액 저희 회사에서 지급 후 회사가 고용보험에 대위신청을 진행해서 저희 사업장이 돌려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이때 문제는 저희 사업장에서 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처리를 하면 안되는데 전부 과세처리를 진행했습니다.따라서 2023년도에 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출산전후휴가뿐인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한 상황인겁니다.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비과세 인것을 인지한 것이 2024년 1월이여서연말정산 전 기초자료등록에는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0원, 원천세는 약 7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 총 급여가 0원일 시 신고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떴고 일단 해당 근로자를 빼고 나머지 근로자만신고하였습니다.세무서 담당 직원한테 문의해보니 경정청구를 해야할지 해당 지급월의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할지 확인해보니 명확한 답 없이 그냥 처리하면 된다는 말만합니다.다만 저희가 2월에 해당 금액을 본인에게 연말정산정산 항목으로 지급을 완료하였고 2023년 회계감사도 끝났고 법인세도 다 끝나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그동안의 자료가 다 틀어질까봐 걱정인데 이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베스트일까요?너무 장황하게 작성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적으려다보니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