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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빨간얼룩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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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어떤걸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중소기업인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90일치를 전액 저희 회사에서 지급 후 회사가 고용보험에 대위신청을 진행해서 저희 사업장이 돌려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저희 사업장에서 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처리를 하면 안되는데 전부 과세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출산전후휴가뿐인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한 상황인겁니다.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비과세 인것을 인지한 것이 2024년 1월이여서

연말정산 전 기초자료등록에는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0원, 원천세는 약 7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 총 급여가 0원일 시 신고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떴고 일단 해당 근로자를 빼고 나머지 근로자만신고하였습니다.

세무서 담당 직원한테 문의해보니 경정청구를 해야할지 해당 지급월의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할지 확인해보니 명확한 답 없이 그냥 처리하면 된다는 말만합니다.

다만 저희가 2월에 해당 금액을 본인에게 연말정산정산 항목으로 지급을 완료하였고 2023년 회계감사도 끝났고 법인세도 다 끝나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그동안의 자료가 다 틀어질까봐 걱정인데 이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베스트일까요?

너무 장황하게 작성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적으려다보니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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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원천세 신고시에 비과세항목을 과세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원천세 (경정)신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세신고서에 수정신고 표시를 하고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분에 대한 원천세 경정청구에 따른 회계처리는 '전기오류수정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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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을 덜 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환급을 받을 것이 아니라면 비과세 급여로 원천세 수정신고는 서면신고라도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