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어떤걸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중소기업인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90일치를 전액 저희 회사에서 지급 후 회사가 고용보험에 대위신청을 진행해서 저희 사업장이 돌려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저희 사업장에서 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처리를 하면 안되는데 전부 과세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출산전후휴가뿐인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한 상황인겁니다.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비과세 인것을 인지한 것이 2024년 1월이여서
연말정산 전 기초자료등록에는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0원, 원천세는 약 7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 총 급여가 0원일 시 신고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떴고 일단 해당 근로자를 빼고 나머지 근로자만신고하였습니다.
세무서 담당 직원한테 문의해보니 경정청구를 해야할지 해당 지급월의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할지 확인해보니 명확한 답 없이 그냥 처리하면 된다는 말만합니다.
다만 저희가 2월에 해당 금액을 본인에게 연말정산정산 항목으로 지급을 완료하였고 2023년 회계감사도 끝났고 법인세도 다 끝나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그동안의 자료가 다 틀어질까봐 걱정인데 이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베스트일까요?
너무 장황하게 작성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적으려다보니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