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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얼룩말37
안녕하세요. 근로자분 중 1분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이후에 산재 신청하셔서 승인났는데 이분이 계속 출근을 하셨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승인은 03/06-03/08입원 03/09-03/22통원 이렇게 났어요.
저희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걸까요? 산재업무가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합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원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회사가 소급 취소하면 근로자가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원치료 기간에 근로자가 정상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은 회사가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별도 휴업급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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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청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종결 후 출근하는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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