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주말근무수당 금액 지정 법 조항
안녕하세요.
시급제는 1.5배 계산해서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근데 연봉제는 10만원씩 지급하거든요.
이거 관련된 법 조항 좀 알려주세요. 이거 적용할때 노무사님한테 자문 받아서 했을텐데 지금 근로자한테 답변하려니까 어떤 법 몇조에 있는 내용인지 확인이 안되네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에게 10만원을 준다는 게 무슨 근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10만원을 휴일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로 설정하여,
고정 연장 수당이 10만원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록계약서와 임금 명세서로 설명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든 연봉제든 시급제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지만 법에 따라 통상시급 x 1.5로
계산한 금액보다는 커야 합니다. 적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