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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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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말근무수당 금액 지정 법 조항

안녕하세요.

시급제는 1.5배 계산해서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근데 연봉제는 10만원씩 지급하거든요.

이거 관련된 법 조항 좀 알려주세요. 이거 적용할때 노무사님한테 자문 받아서 했을텐데 지금 근로자한테 답변하려니까 어떤 법 몇조에 있는 내용인지 확인이 안되네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에게 10만원을 준다는 게 무슨 근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로 설정하여,

      고정 연장 수당이 10만원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록계약서와 임금 명세서로 설명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든 연봉제든 시급제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지만 법에 따라 통상시급 x 1.5로

      계산한 금액보다는 커야 합니다. 적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