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월~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7.5시간이고, 토요일 근로가 매주 4시간씩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상기 산정방식에 따른 급여산정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40시간을 초과한 7.5시간은 1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으로서, 이를 월로 환산하면 "7.5시간*365일/12개월/7일"이 되며,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은 1.5배를 가산하는 바, "7.5시간*365일/12개월/7일*1.5=48.88시간"이 됩니다.
또한, 토요일은 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주 4시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월로 환산하면 "4시간*365일/12개월/7일"이 되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4시간*365일/12개월/7일*1.5=26.07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