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영양43
- 기업·회사법률Q. 사직서 양식 꼭 회사 양식에 써야하나요?사직서 양식 부당한거같은데 1달 지켜주고 나갈꺼긴한데요 너무 업주에게 유리한 양식 같은데 꼭 회사 사직서 양식에 써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봐주세요 어려워요..급여명세서 봐주세요2월부터 월급280+식비20만원 맞춰달라고하고오늘 첨으로 받았는데 인센티브도 한 5만원정도 더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급여가293만원 정도 들어온거예요 뭐 이것저것 떼어서 그런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식비 계산 방법 맞나요?제가22.12.18~23.12.17 까지 근로계약 만료로23.12.18~24.12.17로 계약 연장했는데월급+식비20만원은 따로 현금으로 받기로했는데월급날이 매달 10일 이번엔 24.01.10 이거든여그럼 식비는 이번달부터 받을수있는걸까요?ㅜㅜ아니면 1월 급여를 받는 2월10일부터 측정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현재 직장다니고 있는데 주말알바 가능한가요?현재 주5일 근무로 4대보험 근로자인데일요일 알바하고싶은데 알바하면 고용보험 의무인데 가능한가요? 이중으로 가입 불가능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보수 봉사도 부정수급인가요??실업급여 수급도중 친한 지인이 가게 오픈하는걸 봉사 개념 으로 오픈 전이라 일절 손님도 안받고 택배 뜯고 물건 정리해주고 하루 이틀 정도 무보수로 해줘도 부정수급인가요?? 만약 누가 신고 한다해도 계좌 이체 내역 다 싹 다 보여줘도 뭐 긁어서 나올게 없다는데..근로를 댓가없이 제공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이라 해서요 근데 근로는 손님을 받고 기업이나 업장에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근로라고 보는데 아예 오픈 전 가게에 이것저것 기계 조립해주고 박스 뜯어주는것도..부정수급으로 볼까요
- 회생·파산법률Q.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도중 친한 지인이 가게 오픈하는걸 봉사 개념 으로 오픈 전이라 일절 손님도 안받고 택배 뜯고 물건 정리해주고 하루 이틀 정도 무보수로 해줘도 부정수급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무보수로 하루 교육도 부정수급 기준일까요?제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1차 수급 기간중에 1월16일에 아는지인이 총책임자로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갔는데 거기가 오픈가게라서 면접보고 하루정도 교육 목적으로 있다가 1원도 안받고 아무댓가없이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하루정도 생각하고 1월 18일에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 작성하고 바로 고용노동부 담당자한테 취업사실 신고하고 실업급여는 중단했는데 무임금으로 노동한것도 부정수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하루정도 어떤곳인지 보고 결정하려고 지인이기도해서 있었는데..1.면접보고 하루정도 무보수로 교육목적으로 있는것도 부정수급인가요?2.찝찝해서 자진신고해서 돈뱉으라고하면 다시 반환하려하는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면 1년 만근해서 받는 조기취업수당도 수급제한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