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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영양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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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봉사도 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 수급도중 친한 지인이 가게 오픈하는걸 봉사 개념 으로 오픈 전이라 일절 손님도 안받고 택배 뜯고 물건 정리해주고 하루 이틀 정도 무보수로 해줘도 부정수급인가요?? 만약 누가 신고 한다해도 계좌 이체 내역 다 싹 다 보여줘도 뭐 긁어서 나올게 없다는데..근로를 댓가없이 제공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이라 해서요 근데 근로는 손님을 받고 기업이나 업장에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근로라고 보는데 아예 오픈 전 가게에 이것저것 기계 조립해주고 박스 뜯어주는것도..부정수급으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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