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도중 친한 지인이 가게 오픈하는걸 봉사 개념 으로 오픈 전이라 일절 손님도 안받고 택배 뜯고 물건 정리해주고 하루 이틀 정도 무보수로 해줘도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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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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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분관계로 인하여 일을 일시적으로 도와준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보수로 지인의 영업을 도운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혹여 임금, 보수를 지급 받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