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로조건 변경등에 관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는 A업체에서 B업체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정급에 대한 부분만 명시되어있고,
월인센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매월 고정급 + 월인센 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월인센은 부서마다 다르지만
평균 인당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해당부서로 인원수대로 총금액이 지급되고. 그 지급된 총금액을 실적별로 나눠서 1등부터 순서대로 금액을 차등지급합니다.
예: 해당부서 인원이 10 명.
월인센 10명× 15만원 = 150 만원.
150만원이 해당부서로 지급되면 그 150만원을 아래와 같이 등수대로 차등지급합니다.
1등 40만원.
2등 30만원
3등 20 만원
4등 20만원
5등 10만원
6등 10만원
7등 9만원
8등 8만원
9등 3만원
10등 0원
1. 저 금액을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조정할수 있나요?
(상위자가 유리하게, 하위자는 더 불리하게)
2. 기준을 어느 일정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게 변경을 근로자동의없이 변경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