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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3.12.18

영업양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영업양도를 검색해보면..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간에 영업의 요소로 인정되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양수인이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간에 영업목적의 재산을 이전하여 사실상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영업양도로 보아야 한다.


**사업자간에 영업목적의 재산을 이전하여 사실상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영업양도로 보아야 한다.***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영업양도로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저런 상황이예요.

같은장소.같은업무.같은 동료들에 사업주만 바뀌는데 고용승계하지 않고 신규채용으로 된다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현 회사가 원청입찰에 실패하고 타업체가 입찰되어서 저희 회사명이 바뀝니다.

3년전에도 12년 전에도 계속 영업 양도로 고용승계되어왔는데.이번에는 고용승계아닌 경력직 신규채용으로 변경된대요.

전 이해가 안되네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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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영업양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승계하지 않더라고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청/용역업체 소속이라면 업체 자체가 바뀌는 것이고 영업양도가 아닙니다. 신규채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영업양도라면 양수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단순한 영업용 자산의 양도나 상호만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이 양도된 경우(사업주의 영업활동, 영업재산의 물적 시설 및 인적조직)에는 고용관계는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