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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3.12.15

경력직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업체가 원청과 계약해지후 B업체가 계약이 되면서 B업체가 A업체 직원 모두를 고용승계아닌 경력직채용으로 흡수를 한다네요.

고용승계가 아닌 경력직채용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사업주만 바뀌고 다른 모든건 그대로인데 경력직채용이라니오?


고용승계와 달리 경력직채용으로 모든 근로자가 계약을 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노조와 단협은 사용이 안되는거지요?

근로조건도 달라질수 있는건가요?


회사는 전직원을 흡수해야되는데, 직원들이 경력직채용계약서에 서명을 안하고 고용승계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래서 회사가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모두 해고인가요?


이전엔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이번엔 고용승계하지않고 경력직으로 채용을 할 계획인듯합니다.


근로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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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업체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력직으로 새로 채용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과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계를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는 고용승계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신규입사로 처리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된 겅우 신규로 계약된 업체에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청과의 계약해지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 A업체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A업체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