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단축급여에 실적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월 고정으로 받는 고정급과 실적에 대한 실적급으로 월 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가 있어서 10등은 0원..
매월 이런 실적급을 받고.
또 분기별로 경영성과급도 받습니다.
1.매월 지급되는 고정급 + 실적급 = 월 급여,인데요.
고정급만 비례 적용하여 급여를 받는건가요,
실적급도 비례대상인가요?
2. 분기별 경영성과급도 비례적용대상인가요?
3.퇴직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적급을 매월 고정으로 지급했으면 이 또한 비례적용 대상입니다.
2. 경영성과급은 비례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은 제외합니다. 정상근로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적이나 경영성과급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되는 실적급은 비례적용 대상이 아니며, 본래의 계산방법대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단축근무자에 대한 경영성과급의 계산 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단축근무기간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