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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3.10.24

육아단축근무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단축급여에 실적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월 고정으로 받는 고정급과 실적에 대한 실적급으로 월 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가 있어서 10등은 0원..

매월 이런 실적급을 받고.

또 분기별로 경영성과급도 받습니다.


1.매월 지급되는 고정급 + 실적급 = 월 급여,인데요.

고정급만 비례 적용하여 급여를 받는건가요,

실적급도 비례대상인가요?


2. 분기별 경영성과급도 비례적용대상인가요?


3.퇴직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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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적급을 매월 고정으로 지급했으면 이 또한 비례적용 대상입니다.

    2. 경영성과급은 비례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은 제외합니다. 정상근로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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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적이나 경영성과급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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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되는 실적급은 비례적용 대상이 아니며, 본래의 계산방법대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단축근무자에 대한 경영성과급의 계산 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단축근무기간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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