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견한카구23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계약직) 계약 종료 후 해당 일용직이 속해있는 용역회사로 업체대금을 지급한경우 퇴직금발생여부현재 일용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그러나 일용직(계약직)은 계속근로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팀장이 용역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와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계속근무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이렇게 될 경우 해당 일용직이 계속근로로 보여져서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보여질까요?인건비 지급하는 업체가 저희회사에서 용역회사로 변경되어도 사실상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에서 일한다라고 보여진다면 그것또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질까요~? 저희가 운영하는 현장에서 일하는것은 맞지만 기존에는 저희회사에서 직접 일용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다음달부터는 그 일용직들이 속해있는 용역회사로 계약을하게되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일용직은 저희회사에서 요청한 공사에서 계속근로를 한다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업체로 계산서 발행하는경우 퇴직금발생현재 일용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다음달부터는 일용직 팀장이 일용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업체로 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계속근로로 보여질까요? 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혹시라도 계속 근로로 보여진다면 저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직근로자(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퇴직, 퇴직금포기각서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안녕하세요.일용계약직의 근로계약일을 11개월 근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해당 일용계약직이 코로나로 재입사되는곳이 많지 않아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Q1. 그럴경우 퇴사하고 난 후 작성된 퇴직금 포기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되는지 궁금하고,Q2. 퇴사 후 퇴직금포기각서 작성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이전에도 수차례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겠다는 일용계약직이 있었는데모두 퇴사 후 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청으로 신고를 수차례 했어서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근로자(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퇴직서)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지급안녕하세요.현재 진행중인 공사에서 일용근로자라고 지칭은 하지만 사실상 계약직인 일용계약직분들의 근로계약서는 11개월로 근무하도록 계약해놨습니다.11개월근무 후 퇴직서를 받고 재입사한경우 저희 사측에서 퇴직금 발생할 수 있나요?1. 11개월 근무 후 퇴직서 받고 바로 재입사한 경우2. 11개월 근무 후 퇴직서 받고 한달 쉬고 재입사한 경우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일용직 인건비를 잘못입금했는데 퇴사한 일용직이 줄수없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자금업무를 맡게되면서 실수로퇴사한직원에게 일용직 인건비를 잘못 지급하게 되었어요.잘못지급받은 그 일용직한테 통화를 해보니 이건 회사가 잘못한거라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그리고 지금 전화도 안받고 잠적하고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도 돌려받을수가 없나요?어떻게 하면 돌려받을수가 있을까요?잘못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일용직 인건비에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일용직 근무자가 무단결근을 했습니다.일용직 근무자가 계약기간이 2021.10.30일 임에도 불구하고2020.12.31에 계약을 하고 2월까지만 근무하고 무단결근을 했는데회사입장에서 당연히 임금이 안나가지만,혹시라도 저 일용직이 나중에 돈을 못받았다라고 할수도 있을까요?회사에서 어떠한 서류를 갖고 있어야 대비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현장 일용직 연차휴가가 있나요? (1년미만계약)안녕하세요.저희가 건설현장에 일용직(계약직)을 1년미만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연차휴가가 주어지나요?계약일 : 2021.01.01 ~ 2021.10.31 이렇게 하고 있고일급 : 120,000원 하여 한달에 일한 일수 곱해서 한달에 한번 지급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미만이라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연차가 부여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일용직의 인건비가 매달 다를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회사가 여러 현장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같은 일용직이 여러현장을 나눠가며 일을 합니다.물론,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수 있다'라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별로 나뉘다 보니, 각각의 현장별 임금이 다릅니다. (일용직신고는 현장별로 하고 있습니다)혹시 임금과 근로계약서가 안맞을경우 문제가 생길까요?아무래도 매달 임금이 달라질듯 한데 그럴경우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고민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직 계약시 준비서류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건설일용직 계약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여 보관중인데요,추후에 문제없도록 더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혹시 통장사본, 신분증도 꼭 받아야 할까요??일용직 계약시 꼭 필요한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일용직 임금 현금지급시 세무적으로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일용직의 임금을 주려고 확인해본결과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수령이 불가피하여저희 회사측에서는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인수증을 수령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때 세무적으로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일했던 일용직 팀장이 전체 임금을 들고 잠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대신 수령한다라는 동의서에 그 팀장밑의 직원들이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저희는 법원 판결에서는 다시 한번 지급해야한다 라는 결과를 마주하여 이와같은 문제를 다시는 안생기게끔 대비하고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