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계약시 준비서류가 무엇인가요?

2021. 02. 23. 10:09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 계약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여 보관중인데요,

추후에 문제없도록 더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혹시 통장사본, 신분증도 꼭 받아야 할까요??

일용직 계약시 꼭 필요한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본래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마치 기간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무관리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만일 일용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 작성의 예외가 인정되며(근기법 시행령 제21조), 임금대장기재사항의 예외가 인정됩니다(동 시행령 제27조제2항).

  • 일용직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일종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과 동일한 그놀계약서를 작성하므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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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서면명시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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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사장)이신가요? 맞다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서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소득신고를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1. 02. 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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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일용직 계약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여 보관중인데요,

        추후에 문제없도록 더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혹시 통장사본, 신분증도 꼭 받아야 할까요??

        -급여이체 및 차후 세금문제(건설고용산재보험료 정산시 트레킹가능)를 투명하기 위해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오는 경우 인력소개소 입금해달라는 경우가 있으나, 인력소개소는 임금을 대리수령할수 없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2021. 02.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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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서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대보험 신고나 근로자 명부 작성을 위해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업무 수행상 전문 자격증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도 확보해야 합니다.

          2021. 02.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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