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 기부 목적과 다른게 유용되었을 경우 환급 받을수 있나요?
이번에 정의연대나 나눔의 집이 기부금 유용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기부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기부한건데 유용이 되면서 허탈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 기부 목적과 벗어난 유요을 하였기에 기부자가 기부금을 환수할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정의연대나 나눔의 집이 기부금 유용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기부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기부한건데 유용이 되면서 허탈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 기부 목적과 벗어난 유요을 하였기에 기부자가 기부금을 환수할수가 있을까요?
공직선거법에 극회의원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는 북한 주영 공사로 있던 중 2016년 8월 17일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도나 되어야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생기는게 아닌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어느 한군데도 이야길 하는곳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겁니까?
새끼 발가락 끝네 티눈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아프지 않아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많이 아픕니다.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게 방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한 환자가 한의사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요청을 두번이나 거절하였고 이후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어 지역 사회를 패닉에 빠트리는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31번 환자로 인한 감염 확진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기적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은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닌걸로 압니다.
그런데 바이낸스나 여타 거래소들이 이제 암호화폐 마진 거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진 거래를 보통 파생으로 보는데 암호화폐 마진 거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암호화폐 마진 거래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라는 기업은 에어드랍을 소개해주는 기업입니다.
이 A라는기업을 통해 많은 업체들이 에어드랍을 진행했고 회원들은 많은 에어드랍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A라는 기업이 회원들에게는 아주 좋은 역활은 한겁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에어드랍 받은 코인들이 A라는 기업의 회원들 지갑에 쌓여만 간다는게 문제입니다. 정말 가끔 어쩌다가 한번씩 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많은 회원들이 출금을 하고 싶어도 출금이 안되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큰 수익을 올릴 기회가 몇번이나 있었지만 출금이 안돼서 현재는 있으나 마나한 코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급등장에서도 지켜만 봐야만 했습니다.
A라는 기업의 독특한 에어드랍 플랫폼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했던 회원들도 지금의 행태에 점점 실망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수익모델을 만들지 못한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때 A라는 기업의 파산, 앱을 폐쇄 또는 출금을 아예 못하게 막아 회원들의 지갑에 있는 에어드랍 물량들이 완전히 묶이거나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회원들이 에어드랍 받은건 회원들의 개인자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 회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수가 있나요?
A라는 기업은 에어드랍을 소개해주는 기업입니다.
이 A라는기업을 통해 많은 업체들이 에어드랍을 진행했고 회원들은 많은 에어드랍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A라는 기업이 회원들에게는 아주 좋은 역활은 한겁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에어드랍 받은 코인들이 A라는 기업의 회원들 지갑에 쌓여만 간다는게 문제입니다. 정말 가끔 어쩌다가 한번씩 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많은 회원들이 출금을 하고 싶어도 출금이 안되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큰 수익을 올릴 기회가 몇번이나 있었지만 출금이 안돼서 현재는 있으나 마나한 코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급등장에서도 지켜만 봐야만 했습니다.
A라는 기업의 독특한 에어드랍 플랫폼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했던 회원들도 지금의 행태에 점점 실망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수익모델을 만들지 못한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때 A라는 기업의 파산, 앱을 폐쇄 또는 출금을 아예 못하게 막아 회원들의 지갑에 있는 에어드랍 물량들이 완전히 묶이거나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회원들이 에어드랍 받은건 회원들의 개인자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 회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수가 있나요?
어제 사시 실패한 형님과 소주 한잔하면서 나온 이야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것이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과 도박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업비트나 빗썸 같은 허가 받은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하는 거래도 법률위반이라고하더군요.
진짜로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인가요?
요사이 연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을 양도 받았으면 양도세가 금금합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에 대하여 세금을 물지 않는 걸로 아는데 양도일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양도세를 물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로 자식들에게 양도나 상속을 하는 경우가 생길 건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정말 긍금합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파일을 포인트를 지불하면서 다운 받는것도 저작권 위반이 될수가 있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다운 받는건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만약 저작권 위반이면 왜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한 처벌이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