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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채무자의 부동산, 통장 등 재산을 가압류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상태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나게 되면 제가 가압류 했던 효력은 없어지게 되거나 가압류 해지가 되는 겁니까?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압류 #개인회생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 개인회생 채권 면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개인 회생을 신청한 다음 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을 때 면책되는 채권이 있고 비면책 채권이 있는 걸로 아는데 면책이 되는 채권과 비면책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각각 어떤 게 있습니까?#채무자#개인회생#채권면책#면책#비면책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자 채무자 통장 압류 해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작년에 금전 거래를 하던 도중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던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하여 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주소지가 변경되어 출석 문자를 못받아서 공시 송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엮이기 싫고 더러워서 그냥 주고 끝내려고 아래 문자를 보내고 "네"라는 답변을 문자로 받고 압류 금액을 채권자에게 입금해줬습니다. (압류 금액 0,000,000원을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면 23년 10월 31일까지 통장 압류 해지를 해주기로 약속한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금액 십배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동의하시면 "네" 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중으로 입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근데 전 압류 금액만 입금하면 통장 압류 해지가 되는 줄 알고 입금해주고 끝내려고 했던 건데 오늘 다시 연락와서 소송 비용을 입금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압류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 집행 비용이 포함되고 소송 비용은 포함 안되었다고 합니다. 위 괄호 문자 내용을 보면 압류 금액을 입금하면 압류 해지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1) 제가 소송 비용을 입금 안해서 통장 압류 해지를 10월 31일까지 해주지 않으면 문자 내용에 있는 압류 금액 10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통장압류 #통장가압류 #압류해지 #채권자 #채무자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잔금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어떡하나요?원룸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특약 사항에 "잔금 익일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근저당권 등 기타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잔금 당일에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입 신고한 사항이 등본상 후순위로 밀린 상황입니다. 1) 지금 가압류 신청하면 가압류 완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2) 가압류가 되기 전에 임대인이 자기 명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면 어떡하나요?3) 2번 질문에서 추가로 몇 년 이내 의도적으로 빼돌린 부동산을 다시 무력화 시킬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통장 압류를 했는데도 채무를 갚지 않을 때 방법이 있나요?1) 통장 압류를 했는데도 그 통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잔액이 없어 채무를 갚지 않으면 또 다른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2) 그럴려면 계좌 개설 지점을 제가 알아내야 되는 건가요?3) 만약 계좌 개설 지점을 직접 알아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떡게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통장을 압류하면 압류 금액에 포함되는 비용 어떤 게 있나요?압류 금액에 받을 금액 + 여기에 사용했던 법무사비나 이자, 각종 부대 비용들 다 포함해서 압류 금액이 산정되는 건가요? 채권자에게 줘야할 금액은 80만 원 정도인데 압류 금액이 130만 원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오피스텔 전세 계약후 임대인이 잔금 당일 근저당 설정한 경우에 어떡하나요?원룸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특약 사항에 "잔금 익일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근저당권 등 기타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잔금 당일에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입 신고한 사항이 등본상 후순위로 밀린 상황입니다. 1) 계약 해지를 한다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2) 임대인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소송에서 승소없이도 압류할 수 있나요?3) 임대인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나요?4)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5) 몇 년까지 효력이 존재하나요? 몇 년 이상 지나면 임대인에게 청구를 못한다 던지 그런 사항이 있나요?#전세계약#등기부등본#압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가능 조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기 편하도록 간단하게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22.12~23.7 4대보험 납부하였고 자진퇴사 - 실제23.8 4대보험 납부하였고 1개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 실제23.9~23.11까지 4대보험 없이 근무를 하고 자진 퇴사 or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한다고 - 가정1) 23.9~23.11까지 4대보험 없이 근무한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2) 23.9~23.11까지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3) 만약 1, 2번 질문 중 둘 중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과 평균 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23.6 / 23.7 / 23.8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 압류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을 가압류 or 압류를 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2) 채무자가 개인 회생 중이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을 가압류 or 압류할 수 없나요?3)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받을 권리에도 소멸 시효라는 게 존재하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시작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 재산 가압류 or 압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을 가압류 or 압류를 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2) 채무자가 개인 회생 중이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을 가압류 or 압류할 수 없나요?3)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받을 권리에도 소멸 시효라는 게 존재하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시작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