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 조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기 편하도록 간단하게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2.12~23.7 4대보험 납부하였고 자진퇴사 - 실제
23.8 4대보험 납부하였고 1개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 실제
23.9~23.11까지 4대보험 없이 근무를 하고 자진 퇴사 or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한다고 - 가정
1) 23.9~23.11까지 4대보험 없이 근무한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23.9~23.11까지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3) 만약 1, 2번 질문 중 둘 중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과 평균 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23.6 / 23.7 / 23.8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