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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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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조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기 편하도록 간단하게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2.12~23.7 4대보험 납부하였고 자진퇴사 - 실제

23.8 4대보험 납부하였고 1개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 실제

23.9~23.11까지 4대보험 없이 근무를 하고 자진 퇴사 or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한다고 - 가정


1) 23.9~23.11까지 4대보험 없이 근무한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23.9~23.11까지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3) 만약 1, 2번 질문 중 둘 중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과 평균 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23.6 / 23.7 / 23.8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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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3.9~23.11까지 4대보험 없이 근무한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2) 23.9~23.11까지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3) 만약 1, 2번 질문 중 둘 중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과 평균 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23.6 / 23.7 / 23.8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없이 근무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기에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번의 경우에는 9, 10, 11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미가입하고 근무시 고용보험 내역이 남지 않아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로 일단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겠지만

      나중에라도 4대보험 가입내역 없이 근무한 사실이 발각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는지에 따라 수급이 가능한지가 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인정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3년 9월 부터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해당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월 4일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월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