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가압류 or 압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을 가압류 or 압류를 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2) 채무자가 개인 회생 중이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을 가압류 or 압류할 수 없나요?


3)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받을 권리에도 소멸 시효라는 게 존재하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시작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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