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칼새42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명시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특정팀의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애매해서 질문을 남깁니다.기본적으로 해당 팀은 월~금 까지 일을 하며, 하루 8시간 근무 합니다.그리고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토요일은 고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평일에 휴무를 가질 경우, 토요일 에 대체하여 쉬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1. 이럴 경우 소정 근로일을 월~금으로 하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평일에 휴무를 가질 경우 토요일 휴무일에 근무한다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들어가는게 좋을지2. 아니면 소정 근로일을 월~토로 하되,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평일에 대체하여 쉰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1, 2 중 어떻게 하는게 정석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토요일 연장근무를 대체해서 휴일을 가질 경우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필요 여부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일이 월 ~ 금이고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평일에 대체 휴일을 가질 수 있는게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개별 동의만 있으면 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대기발령에 대한 취업규칙 명시에 따른 효력 여부안녕하세요.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취업규칙에 인사권의 행사로써 대기발령에 관한 조항이 명시가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사유 등의 명시가 없더라도 대기발령이 있을 경우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근로시간 책정 질문안녕하세요.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1.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209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평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근무를 8시간씩 해야 합니다.이 떄 저 209시간에 평일 공휴일의 8시간 근무가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이 때 추가 수당은 40,000을 지급 하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120,000을 지급하는게 맞나요.2. 만약 하루 7시간씩 월~토요일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다면 이때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책정은40시간 + 연장근무 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35시간 + 연장근무 7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40시간, 주4일 근무 시 연차계산안녕하세요.만약 하루 10시간 근무, 주 4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연차는 어떻게 주어져야 하나요?알려진 것으로는 15*소정근로시간/40으로 알려져 있는데위와 같은 경우는 그대로 15가 나옵니다.이럴 경우 실제 연차를 통해서 하루 쉴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 아닌 10시간이 되는건데그대로 15개씩 주는게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1년 내 공휴일 연차대체가 무효가 될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여부안녕하세요.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2021년 까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 왔습니다.그런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개별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던거라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만약 연차대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 때 쉰 공휴일은 무급일이 되는건가요? 휴업수당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률을 상이하게 설정했을 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안녕하세요.학원에서 HR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내년 부로 학원의 강사분들을 전부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여러 부분에서 골치아픈 부분이 발생할걸로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강사들이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이 떄문에 최대한 강사들의 연차 사용을 자중하도록 하고 싶은데강제로 막는 것은 안되고강사들에 대한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1.5배를 주는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좋은 의견이긴 한데 이렇게 될 경우 강사 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기관은 어디인가요?제가 부당해고를 당한 뒤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이럴 경우 관할기관은 회사가 있는 지역의 노동위원회인가요?아니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노도위원회에서도 사건 진행이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사본 요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6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습니다.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그 때 제가 작성하고, 수리된 사직서 사본을 회사에 요청 가능할까요?좋지 않게 나간 바람에 웬만하면 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주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사용증명서에 사직서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성립여부 어떻게 보시나요아는 사람이 문의를 줬는데 저도 좀 애매해서 질문 남깁니다.1. 지인은 작년 12월 1일에 A사에 입사하였고 정규직으로의 갱신기대권이 포함된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2. 3월 7일에 A사에서는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는데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3. A사에서는 지인을 상대로 3월 6일 ~ 6월 5일 까지의 갱신기대권이 없는단순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지인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4. A사에서는 5월 2일 지인에게 계약기간만료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5. 지인은 6월 7일자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를 하였습니다.6. A사에서는 6월 7일자로 임금이나 사대보험 상실을 처리하지 않고6월 6일자 계약만료로 잔여 임금을 지급하고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참고로 6월 5일은 일요일, 6월 6일은 현충일이라 실제 마지막 근로는 6월 3일으로 동일합니다.지금 지인이 부당해고의 성립여부를 묻는데 이미 퇴직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회사가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진즉에 부당해고를 시도했다는 점 등에서 다퉈볼 여지가 마냥 없다고 생각되는데노무사분들은 부당해고 성립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