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에 대한 취업규칙 명시에 따른 효력 여부

2022. 09. 17. 15:53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취업규칙에 인사권의 행사로써 대기발령에 관한 조항이 명시가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사유 등의 명시가 없더라도

대기발령이 있을 경우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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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2. 09. 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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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하기 전에 잠정적인 조치로 행하는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2022. 09. 1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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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22. 09.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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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인사규정은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 2000두8011, 2002.12.26. 선고)

          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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