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칼새42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법상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급여를 원천징수 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있어 여쭤봅니다.현재 근로자로 근무 중인 강사분께서 다른 강의를 땜빵하게 되면 그만한 금액을연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연장수당으로 처리될 경우 소득세나 사대보험 공제로 인해실수령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니 연장수당에 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원천공제를 하고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일단 이게 근기법 상으로 문제가 될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세법상으로도 위법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연장근무를 종합소득으로 처리할 때 근기법 위반 여부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근로자로 근무 중인 강사 분이 계십니다.가끔 이분께서 땜빵 강의를 하실 경우 그 땜빵 강의 수 만큼연장근무로 붙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선생님께서 근로소득으로 연장근무가 붙을 경우 떼이는 금액이 많다보니떔빵 강의의 경우 종합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지급받기를 원하는데이럴 경우에도 근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4일, 주28시간 근로자의 총 한달 근로시간(+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이럴 경우 1. ((7*4)+주휴수당 7) * 4.34 = 153시간2. ((7*4)+주휴수당 5.6) * 4.34 = 147시간이 중에 뭐가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인한 연차대체시 연차 사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1년 중 휴업기간을 가지고이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연차가 대체되는 형태로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습니다.근기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휴가에 관한 서류는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회사가 휴업기간을 가지고 직원들의 연차가 대체되어 사용되는 경우도휴가 사용에 관한 서류를 만들고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일 대체 근무 인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안녕하세요. 일하시던 분이 3일 장례로 인해 빠지게 되고3일 대체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이 3일 대체 인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정규직 채용공고 후 계약직 근로계약서 체결했을 시 처벌 판례 (직업안정법 34조)안녕하세요.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계약직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가직업안정법 제34조에 위배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노동부에서는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2011헌마48 판례를 들며 처벌을 거부했습니다.이에 대해서 정규직 채용공고 후 계약직 근로계약서 체결했을 시의 처벌 판례를 구해야 하는데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사례 혹은 판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뒤입사하고 (2022년 2월 1일) 단순 기간제 3개월 + 별도의 협의가 없을 시 자동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 뒤 첫 3개월에서 3일이 지난 뒤 (2022년 5월 3일) 구두해고를 당했고자동 계약갱신이 되고 2022년 7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별도로 진행 중에 있으며현재 노동부에 직업안정법 제 34조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는데3개월도 아니고 6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냥 행정종결을 하겠다는 답변이 왔는데이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급 3단계 추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직급을 축소해 3단계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우선 가장 윗 직급은 팀장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중간은 미정가장 마지막 직급 또한 미정이지만 "~씨" 라는 호칭을 피하기 위해 사원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그리고 "~님" 이라고 하는건 다소 어색하다는게 직원들 대부분의 의견이라이쪽도 고려대상에서 제외이구요/아무튼 3직급 단계 추천 해주실만한거 있음 추천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먼저 쓴 휴가를 대체하기 위한 휴일 근로, 연장근로 실행 시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가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궁금한게 많습니다.특정 부서의 특정인이 연차 휴가를 사용했으나 연장근무, 휴일 근무 등을 통해 사용했던 연차휴가를 회복하길 원했고회사에서 이를 승인을 했던 상태입니다.이건 회사에서 시킨게 아니라 본인이 원한 것이구요.이 때문에 현재 당사자는 매일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질문은1. 이런 경우에도 주 52시간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2. 이런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던 자에 대한 형사적 법적 조치 가능성?안녕하세요. 최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했고 저는 사건의 근로자입니다.이 과정을 진행하던 중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방해하려고 했던사람들이 몇몇 있는데요. 이 경우에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업무방해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외에 성립될 수 있는 형사적인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