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채용공고 후 계약직 근로계약서 체결했을 시 처벌 판례 (직업안정법 34조)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계약직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34조에 위배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노동부에서는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2011헌마48 판례를 들며 처벌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규직 채용공고 후 계약직 근로계약서 체결했을 시의 처벌 판례를
구해야 하는데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사례 혹은 판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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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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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