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름한칠면조122
- 임금·급여고용·노동Q. 8월 주휴수당 포함 임금 계산해주세오주휴수당 계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시급 만천원인 알바생이 하루 다섯시간씩 월~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25년 8월1일(금)~8월31일(일)까지 급여와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시급 만천원인 알바생이 하루 다섯시간씩 월~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7월8일(화)~7월31일(목)까지 급여와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서로 맞고소한 상대방이 합의를 조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진술 내용을 허위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서로 맞고소한 상대방이 합의를 조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진술 내용을 허위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그러면서 제가 진술을 바꿔서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하더라도 자기가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위증 교사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합의를 빌미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데 위증 교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상대방을 저를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상대방을 절도, 폭력, 협박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보자며 저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이렇게 합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증교사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임금 지불로 인해 각하, 기각으로 끝난 지방 노동위원회 심문결정을 신청인이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청구 취지가 직장복귀가 아닌 임금 상당액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피신청인이 임금을 지불하여 각하, 기각으로 종결된 지방 노동위원회 결정을 신청인이 다시 재심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그냥 포기하고 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1. 상대방이 부당해고로 민원을 제기하고 심문기일 날짜까지 두달정도 되는데 이 기간의 임급을 지급하면 심문기일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 너무나 집요하게 수차례 합의를 추진하는데(이미 상대방이 합의 직전에 말을 바뀌거나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하는등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여러번 불발되었음에도) 이러는 이유가 있을까요?3. 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의 청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혹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이미 5번이나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거나 생각해보니 안되겠다하는 등의 핑계로 합의가 어그러져서 저도 결국 부당해고 임금을 지급하고 제가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등의 민형사상 고소에 집중하려 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도 조사관이 다시 메일을 보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000 조사관입니다.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사실 중에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판정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면 모든게 끝나느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000님은 특별한 상황인데 제가 고려를 못했네요보통 심문회의 전까지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면 신청인에게는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별도의 명령없이 끝이 납니다.(위원님들이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립니다.)그런데 000님께서는 끝내는게 신청인이 더이상 재심, 행정소송 등을 하지 않도록 원하셨던 것인데 제가 그것을 간과했네요어떤 사유든 각하/기각으로 종료될 경우, 신청인은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더이상 재심을 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인정" 판정을 받아야합니다.보통 피신청인이 "인정"판정을 받으려는 경우가 없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네요인정을 받는 경우 등 자세한 사항은 월요일 연락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말 잘보내시기 바랍니다.여기까지가 조사관님이 보내신 내용입니다.4개의 질문에 답변을 성심껏 달아주신 분께 응원박스 300을 드리겠습니다.여러명이시도 답변만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전부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그냥 포기하고 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1. 상대방이 부당해고로 민원을 제기하고 심문기일 날짜까지 두달정도 되는데 이 기간의 임급을 지급하면 심문기일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 너무나 집요하게 합의를 추진하는데(이미 상대방이 합의 직전에 말을 바뀌거나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하는등의 무리한 요구로) 이러는 이유가 있을까요?3. 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의 청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혹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이미 5번이나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거나 생각해보니 안되겠다해서 합의가 어그러져서 저도 결국 부당해고 임금을 지급하고 제가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등의 민형사상 고소에 집중하려 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도 조사관이 다시 메일을 보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000 조사관입니다.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사실 중에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판정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면 모든게 끝나느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000님은 특별한 상황인데 제가 고려를 못했네요보통 심문회의 전까지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면 신청인에게는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별도의 명령없이 끝이 납니다.(위원님들이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립니다.)그런데 000님께서는 끝내는게 신청인이 더이상 재심, 행정소송 등을 하지 않도록 원하셨던 것인데 제가 그것을 간과했네요어떤 사유든 각하/기각으로 종료될 경우, 신청인은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더이상 재심을 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인정" 판정을 받아야합니다.보통 피신청인이 "인정"판정을 받으려는 경우가 없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네요인정을 받는 경우 등 자세한 사항은 월요일 연락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말 잘보내시기 바랍니다.여기까지가 조사관님이 보내신 내용입니다.4개의 질문에 답변을 성심껏 달아주신 분께 응원박스 300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명이시도 답변만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전부 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소송을 건 상대방에게 그냥 임금을 주고 끝내려고 합니다.상대방은 2주동안 일해서 3.3프로나 4대보험없이 그냥 시급 만천원에 주휴수당을 더해서 지급했습니다.1. 지금 부당해고 소송을 건 이후 두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럼 3.3프로를 떼고 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또한 근로 계약서상에 업무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업무 수습기간동안에는 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급하면 될까요?3. 만약 상대방이 자기가 계산한 급여와 다르다고 노동위원회에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세가지 질문 자세히 답변해주신 분께 박스 200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심문기일전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나요?부당해고로 고소 당했는데 심문기일까지의 급여가 만약 상대방이 생각한 금액이랑 제가 산정한 금액이랑 차이가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건가요?아니면 먼저 상대방에게 급여를 산정해보라고 해도 될까요?박스 100겁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했는데 군입대를 한다면?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그런데 소송 과정중에 군입대를 할 것 같은데 당사자가 군대를 가면 가족이 대리로 부당해고에 관한 민원(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