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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칠면조122
부당해고로 고소 당했는데 심문기일까지의 급여가 만약 상대방이 생각한 금액이랑 제가 산정한 금액이랑 차이가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먼저 상대방에게 급여를 산정해보라고 해도 될까요?
박스 100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해고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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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전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계산한 방식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계산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심문회의의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