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를 빌미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데 위증 교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저를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상대방을 절도, 폭력, 협박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며 저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증교사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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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저를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상대방을 절도, 폭력, 협박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며 저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증교사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