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름한칠면조122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성 문제로 내보낸 직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누님이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사정상 해외에 계시고 저랑 매형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 알바가 점장이랑 가게내에서 욕을 하면서 싸우길래 밖에서 타일렀지만 계속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길래 다음날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그러자 하루뒤에 부당해고로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자신이 일을 구하는데 평균적으로 이주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주치 알바비를 합의금으로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들어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말했는데 알바는 자신이 일을 구할 시간을 주지않고 당일에 통보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협박과 음료수등을 빼먹은 것으로 협박과 횡령으로 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계약서상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이상 해고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3개월 미만의 직원에게는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둘다 해고나 퇴사를 당일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민사법률Q. 음식물로 인한 위장염 문제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안녕하세요?손님이 저희 음식을 먹고 위장염이 걸려서 병원치료를 받아서 진단서를 끊어와서는 민원을 언급하며 합의를 요구해서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저희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손해 배상 합의서1. 상호명: 대표자: (대리) 주 소: 연락처: 2. 성 명: 주 소: 연락처: 2. 사건 개요2025년 월 일, 합의인들은 00 식당에서 식사 후 복통, 설사 등의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장염등의 증세를 확인하였다고 한 바, 00식당은 사실 인과 관계를 떠나 도의적 책임으로 피해를 입은 합의인들에게 병원비, 급여 손실, 위자료분으로 인당 200만원의 배상을 하기로 합의를 함.※ 위 금액은 2025년 월 일자 일시불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3. 합의 조건1. 위 배상금 지급 이후, 합의인들은 본 건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이의는 물론 어떠한 민원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00식당 이하 대표자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2. 본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3. 본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강요나 기망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4.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5. 서명 및 날인성 명: (서명)성 명: (서명)날짜: 2025년 월 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번주부터 출근한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하는데요.월~금요일까지 근무구요.힘들게 다른 직원 근무를 늘려가며 교육을 시켰는데 사일만에 그만둔다고하니 괘씸하네요.내일이 오일쨰인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음식점에서 며칠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고 말을 했는데요.시급 만천원에 주휴수당 별도였습니다.하루 5시간씩 5일 근무했구요.근로 계약서상의 문구중에-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 임금의 90프로를 적용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위의 항목에 따르면 저는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며칠전에 들어온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는데요.주 25시간 근무이고 입사 3개월이 되기전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시급과 주휴수당 그대로 다 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상태입니다.
- 상해 보험보험Q. 가게 음식으로 식중독 입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배상을 원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보냈는데요.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급여 손실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저렇게 급여명세서를 보냈는데 급여 명세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배상을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식중독에 대한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 위자료, 급여 손실분을 배상해줘야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300만원의 배상(합이 2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건소와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배상 보험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성실하게 답변 주신 분에게는 응원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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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의료상담Q.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지병으로 앓는 사람은 흔히 설사나 발열이 있을 수 있나요?3명이 방문해서 라멘과 오코노미야키(부침개)를 먹었는데 2명이 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이 넘도록 입원을 하고 있고 진단서에는 황당하게 백혈구 감소증,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증상이 적혀 있습니다.그리고 진단서에는 발열,설사로 적혀 있습니다혹시 음식때문이 아니라 백혈병등의 지병으로 면역이 약해져 설사나 발열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질병으로 인해 회사를 쉬게 되면 급여에서 깎이게 되나요?저희 가게 음식을 먹고 장염으로 입원해서 회사를 며칠 쉬게 되었다고 급여보상을 원하는데 병원비, 치료비 이외에도 이걸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음식을 잘못 먹고 7일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있나요?가게 음식을 잘못먹고 탈이 났다며 병명에는 급성위장염이라고 하는데 일주일넘게 입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환자는 위 사람과 일행말고는 같은 음식을 먹은 수십명의 사람들이 모두 멀쩡한 상태입니다.
- 의료법률Q. 손님들이 저희 음식을 먹고 장염을 일으켰다고 합니다.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식중독에 걸렸다고 배상을 요구하는데 황당합니다.3명이 방문해서 라멘과 오코노미야키(부침개)를 먹었는데 2명이 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이 넘도록 입원을 하고 있고 진단서에는 황당하게 백혈구 감소증,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증상이 적혀 있습니다. 입원했다는 다른 한명은 급성 위장염으로 적혀 있습니다. 병원비는 140만원 가까이 청구되어 있는데 현재 화재보험이나 음식물 배상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게가 오래되어 위생점검에는 취약한 상태이고(그 어느 음식점이든 위생점검을 한다면 걸리지 않는 가게는 거의 없다고 듣기도 했습니다.)자신들의 회사 급여가 일일당 30~40만원이라며 일을 못한 기간까지 해서 일인당 300만원씩의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상대방의 요구대로 물어주기에는 금전적으로 너무 타격이 큰데 좋은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