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로 인한 위장염 문제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님이 저희 음식을 먹고 위장염이 걸려서 병원치료를 받아서 진단서를 끊어와서는 민원을 언급하며 합의를 요구해서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저희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손해 배상 합의서
1. 상호명:
대표자: (대리)
주 소:
연락처:
2. 성 명:
주 소:
연락처:
2. 사건 개요
2025년 월 일, 합의인들은 00 식당에서 식사 후 복통, 설사 등의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장염등의 증세를 확인하였다고 한 바, 00식당은 사실 인과 관계를 떠나 도의적 책임으로 피해를 입은 합의인들에게 병원비, 급여 손실, 위자료분으로 인당 200만원의 배상을 하기로 합의를 함.
※ 위 금액은 2025년 월 일자 일시불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
3. 합의 조건
1. 위 배상금 지급 이후, 합의인들은 본 건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이의는 물론 어떠한 민원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00식당 이하 대표자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2. 본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3. 본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강요나 기망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4.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5. 서명 및 날인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날짜: 2025년 월 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며, 다만 상대방이 변심하여 민형사상 고소 등을 할 경우 기지급한 배상금을 배액으로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 정도 추가하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