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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합의서 작성해야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아래 합의서 내용에 을과 을대리인 입장에서 잘못되거나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박스 300개씩 보상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부디 답변들 부탁드릴께요!!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호

사건명: 부당해고 외

2. 당사자

고소인(갑)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동

연락처: ○○○-○○○○-○○○○

갑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동

연락처: ○○○-○○○○-○○○○

대리권한: 고소인(갑)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 등 일체 권한 행사

※ 위임장 첨부

피고소인(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동

연락처: ○○○-○○○○-○○○○

을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동

연락처: ○○○-○○○○-○○○○

대리권한: 피고소인(을)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 등 일체 권한 행사

※ 위임장 첨부

3. 분쟁 경과

갑은 을 및 을의 대리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 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관한 고소를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

을 대리인은 갑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양측은 상호 간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4. 합의 내용

갑은 을 및 을 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사건, 임금지연·임금명세서 미지급 사건을 각 취하한다.

을 대리인은 갑을 상대로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 사건을 각 취하한다.

갑은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후 입금된 임금 상당액 2,695,000원(이백육십구만오천원)을 2025년 9월 ○일,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을 대리인의 계좌로 반환한다.

반환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 확인증을 본 합의서에 첨부한다.

갑과 을, 을 대리인은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서로에 대하여 민·형사상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민원을 철회하고,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하여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갑과 을, 을 대리인은 향후 상대방과 그 가족·영업장·지인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비방, 명예훼손, 모욕, 협박, 불필요한 민원 제기, SNS 또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유포 등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나 사주를 하지 않는다.

다만, 갑의 부모가 네이버 카페 ‘000’에 게시한 글로 인한 을과 을 대리인의 명예훼손, 영업방해 손실과 피해에 대한 청구는 본 합의서와 무관하다.

5. 효력 발생 시점

본 합의서는 임금 상당액 2,695,000원이 을 대리인 계좌에 입금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재발 방지

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단, 위약벌 금액은 과도하지 않도록 상호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7. 완전 합의

본 합의서는 양측 간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이며, 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은 주장하지 않는다.

2025년 9월 ○일

갑(고소인): (서명/날인)

갑 대리인: (서명/날인)

을(피고소인): (서명/날인)

을 대리인: (서명/날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현재 합의서 초안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작성된 편이나, 몇몇 조항은 을과 을 대리인 측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임금 반환, 갑의 가족이 게시한 글에 대한 청구권 제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2. 임금 반환 부분
      합의서에 따르면, 갑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2,695,000원을 을 대리인 계좌로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조항은 을 측에 유리하지만, 추후 법적 분쟁에서 무효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갑이 자발적으로 반환한다면 실익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권리 포기와 무관하게 자율적 반환”이라는 단서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고소 취하와 합의 범위
      양측이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점은 을 측에 유리합니다. 다만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하여,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사건에까지 면책 효과가 확장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합의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 한한다”라는 문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갑의 부모 게시글 관련 조항
      합의서에서 “갑의 부모가 게시한 글로 인한 청구는 본 합의서와 무관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갑과 을 간의 합의와 별개로 을 측이 별도의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을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 측에서 이 조항 삭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5. 위약벌 조항
      “위약벌 금액은 과도하지 않도록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실제 위반 시 집행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을 측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일정한 기준금액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밥 원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문의주신 합의서 내용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으며 서로 희망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갑자기 효력에 있어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