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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질병으로 인해 회사를 쉬게 되면 급여에서 깎이게 되나요?

저희 가게 음식을 먹고 장염으로 입원해서 회사를 며칠 쉬게 되었다고 급여보상을 원하는데 병원비, 치료비 이외에도 이걸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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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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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후 장염으로 진료 치료를 했다면 영업점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병원의료비 그리고 위로금까지 보험사에서 진행하여 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장염으로 입원하셨을 때, 회사에서 급여가 깎이거나 못 받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휴업 손해와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보험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급여 손실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 동안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선생님의 가게 때문에 장염이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주장이실까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단순 치료비만 지급을 해 주면 됩니다. 그것도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면 되고 선생님이 급여까지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비외엔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상대방이 협박 등을 하게 되면 고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가게 음식을 먹고 장염으로 입원해서 회사를 며칠 쉬게 되었다고 급여보상을 원하는데 병원비, 치료비 이외에도 이걸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해당 음식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이를 먹은 사람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보상의 범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로

    그 항목은 해당 질병에 대한 의료비, 위자료, 입원시에는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교통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가게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다니시는 회사에 따라서 다를것입니다,

    병가를 내어서 사전에 허락을 받고 쉬시는게 맞고 사칙에 따라서 다를것입니다,

  • 질병 휴직시 급여지급여부는 회사내규에따라 달라지기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음식으로 인한 질병으로 입원치료중 급여가 미지급된 것이라면 치료비 이외에 미지급 급여에 대한 부분(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외 위자료등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가게에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처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로 인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휴업 손해'라는 명목으로

    일반적으로 배상하는 내용에 속합니다.

    회사를 쉼으로서 급여가 감소하는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보상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사고 3개월이전 소득 자료 증빙 후

    퇴원이후 급여와 비교하여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