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회사를 쉬게 되면 급여에서 깎이게 되나요?
저희 가게 음식을 먹고 장염으로 입원해서 회사를 며칠 쉬게 되었다고 급여보상을 원하는데 병원비, 치료비 이외에도 이걸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후 장염으로 진료 치료를 했다면 영업점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병원의료비 그리고 위로금까지 보험사에서 진행하여 처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장염으로 입원하셨을 때, 회사에서 급여가 깎이거나 못 받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휴업 손해와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보험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급여 손실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 동안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선생님의 가게 때문에 장염이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주장이실까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단순 치료비만 지급을 해 주면 됩니다. 그것도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면 되고 선생님이 급여까지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비외엔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상대방이 협박 등을 하게 되면 고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가게 음식을 먹고 장염으로 입원해서 회사를 며칠 쉬게 되었다고 급여보상을 원하는데 병원비, 치료비 이외에도 이걸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해당 음식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이를 먹은 사람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보상의 범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로
그 항목은 해당 질병에 대한 의료비, 위자료, 입원시에는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교통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가게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다니시는 회사에 따라서 다를것입니다,
병가를 내어서 사전에 허락을 받고 쉬시는게 맞고 사칙에 따라서 다를것입니다,
질병 휴직시 급여지급여부는 회사내규에따라 달라지기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음식으로 인한 질병으로 입원치료중 급여가 미지급된 것이라면 치료비 이외에 미지급 급여에 대한 부분(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외 위자료등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가게에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처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로 인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휴업 손해'라는 명목으로
일반적으로 배상하는 내용에 속합니다.
회사를 쉼으로서 급여가 감소하는 사실이 있다면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보상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사고 3개월이전 소득 자료 증빙 후
퇴원이후 급여와 비교하여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