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산업재해고용·노동Q. 퇴근시 병원 진료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 업무중 타박상을 입어 퇴근 시 병원 진료를 받고 귀가하는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회사에서 바로 퇴근하는 동선과는 좀 차이가 커서 제법 먼길을 돌아가게 되어 직접적인 퇴근동선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직접적인 출퇴근 동선상 또는 회사에서 제공해준 교통수단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처리 방법이 맘에 안듭니다 산재신청을 해도 되나요?회사에서 작업중 사고를 당했습니다.야간작업이라 인원도 적었고 작업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손가락 두개가 절단되어 하나는 봉합을 하였고 하나는 절단부를 조금 잘라내어 짧게 접합되었습니다.일단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는걸로 저에게 통보를 해왔고 후속조치만 제대로 된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사고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인사적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현재 사고후 3주정도 흘렀는데 산재로 접수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월 입사자에 경우 한 해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1월에 입사하여 급하게 일이 있어 하루 쉬려고 했는데 규정상 연차가 없으므로 내년연차에서 차감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럼 1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는 입사한해에 다음년도 연차를 땡겨쓰고 다음해엔 남은연차만 발생하나요?그리고 연차와 월차는 개념이 다른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턱없이 적게 줘도 되나요?300인 이상 제조업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처음 근로계약시에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랐는데, 상여금(설, 추석, 여름휴가)3회 270%를 포함하여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로 연봉은 크게 불만이 없는 수준이라 그냥 저냥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닌지 이제 2개월 지났는데 설이라고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일단 기분이 좋았었습니다.그런데 3개월 미만자는 상여금을 100% 지급하지 않고 1년기준으로 일한만큼 일할계산해서 상여금을 지급합니다.저는 약 25% 정도 상여금을 수령합니다.상여금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직장을 다닌지 얼마 안되었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적게 지급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대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업체에서 공사 완료 후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4대보험료도 제때납부 못할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져서 법적으로라도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장님 두분이서 친분이 있으셔서 따로 계약서 작성도 안되어 있고 증빙이라고는 저희쪽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물론 양쪽 인감은 다 찍혀있구요.이런경우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못받은 공사 미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미납 문의 드립니다.개인사업자 인데요 대금지급을 몇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어 4대보험료 및 기타 세금이 미납되고 있는상황입니다.대금지급을 받더라도 한번에 지급해주지 않고 조금씩 지급해줘서 밀린 세금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구요4대보험료 연체가 어느정도 넘어가버리니 사업자 통장이 묶여버리고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불가능 해져 버렸는데요, 통장을 다시 사용하려면 꼭 4대보험료를 완납해야 사용가능한건가요?아니면 일부만 납부해도 압류를 풀어주는 궁금합ㅂ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력 도급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희가 원청이고 저희 공정 내 인력도급업체에 인원을 지원 받아 공정을 돌릴 계획입니다.저희업체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여 배치전 검진을 받고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요, 원청에서 배치전건강검진을 시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도급업체에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해당 서류는 원청에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전기,건설 공사에서 계약서에 지체보상금 내역은있는데 대금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도 보상받는 방법이 있나요?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청에서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계약서 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싶으면 일부터 빨리 끝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요즘들어서는 공사 계약금 마저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잔금도 3건이 넘게 있습니다.계약서 상에 공사 지체보상금관련 내용은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서도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넣을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명시하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거래처에서 매출금을 영업비라는 형태로 지급해주는데 문제가 없나요?전기공사업체입니다.공사 계약 및 설계는 거래처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는 순수하게 시공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거래처에서 7~12월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저희 사업자 통장계좌가 아닌 대표님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하고 송금 금액을 공사대금이 아닌 영업비/활동비 라는 형태로 입금해 주었습니다.때문에 그렇게 입금받은 내역 3,6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도 따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한 공사도 아니어서 명확하게 금액이 어떻게 된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영업비/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3,600만원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소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회사에서 연차소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합니다.심지어 1년치 연차 스케쥴을 미리 짜주고 있는데요, 담당자 말로는 꼭 그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당장 회사에 직원이 적어 1명이 빠지면 해당 직무에 업무가 거의 마비가 되는 상황이라 회사가 완전히 쉬는 여름휴가를 제외하고는 연차를 사용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작년에도 올해와 같은방식으로 1년치 연차소진계획서를 회사에서 미리 작성해서 서명만 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그것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데요, 연차소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연차수당을 무조건 못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