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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1.21

거래처에서 매출금을 영업비라는 형태로 지급해주는데 문제가 없나요?

전기공사업체입니다.

공사 계약 및 설계는 거래처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는 순수하게 시공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7~12월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저희 사업자 통장계좌가 아닌 대표님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하고 송금 금액을 공사대금이 아닌 영업비/활동비 라는 형태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입금받은 내역 3,6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도 따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한 공사도 아니어서 명확하게 금액이 어떻게 된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영업비/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3,600만원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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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 과세가 원칙이므로 공사의 대가라면 매출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로서 공사한 대가로 받았다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