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스컹크25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으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시 물건을 구입할 때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을 서류제출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건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있다는거 아닌가요?그런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종교단체는 세금을 내는것이 맞지 않나요?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세금이 없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기부라는 것인데...이런 기부를 받은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금전적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단체에서는 이런 수입에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또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종교단체의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 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의제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의제기부금은 자산의 차액에 대한 양도로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의 기부금을 기부금이라고 보기보다 거래의 일종인 차액거래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이런 차액을 통해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법적 효력이 있는 기부금 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혹시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나요?대부분의 직장들이 주 52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데요.주 52시간이라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의사, 경찰, 공무원(?) 등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최근 52시간 준수로 인해 여러가지 불편함과 업무진행에 에로사항이 있습니다.혹시 경우에 따라 일반직장에서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는 52시간을 이상 근무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무원인 자가 주말 또는 저녁에만 투잡을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공무원인 신분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말이나 저녁에 다른 일을 한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대부분 일반직장인들은 개인 사정에의해 투잡 또는 쓰리잡을 하는경우도 있는데요. 공인의 신분인 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같은 일시적인 일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나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하루라도 일을 할 경우에도 작성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또는 르바이트를 할 경우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와 회사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파산할 경우 그 해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회사의 파산으로 그만 둘수 받에 없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기관에 대리(?)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해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는 회사가 파산되기 전에 연말정산을 미리 해야 하는건 지 알고 싶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공무원 또는 군인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국민연금도 중복해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공무원이나 군인도 엄현히 국민이고, 관련세금도 내고 있는데요. 공무원 또는 군인연금에 대해 해택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개인이 국민연금을 별도로 가입하였다면 군인연금과 함께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중복해택시 일정비율로 감면해택을 받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현금영수증 금액처리를 잘못한 경우 정정 재발급신청이 가능한가요?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을 주고 계산을 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처리시 금액에 오차가 있어서 2주 뒤 뒤늣게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원래 금액에 맞게 정정 요청이 가능할까요? 혹시 현금영수증 금액을 정정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전 협이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그만두게 된다면 부당한거 아닌가요?보통 근로계약 전에 몇달전에 미리 언질을 해주거나 가능성을 보기도 하는데요. 근로기간이 몇일 남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갑자기 통보를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갑작스런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