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푸른진도개62
- 가족·이혼법률Q. 유급 이라는 문구 법률적 해석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보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의 의미* 연차(유급)휴가(종일, 외출, 조퇴 사용 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위 에서 말하는 유급처리되는 시간 합산이라는 의미가 연차(유급) 에 대한 합산의 의미로 보는게 맞는지?
- 기업·회사법률Q. 동호회 회비 사용범위 및 법적 책임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만든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350명의 직원중 30 여명이 가입되어 있어 매달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회사명으로 불우이웃에 기부했습니다. 대표 등 임원은 내지 않는 회비로 회사명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장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용해 지속 승진하고 있습니다.회원에게 무엇을 하는지 매년 회원에게는 설명없이 대표에게 잘보이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이용한 이 관리자를 횡령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로수당 및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내용 해석초과 근로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하면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 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궁금 : (1)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주40시간 미만을 근무해도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 할 수 없는지? 예) 월요일 연차사용 (0시간)+ 화수목 정규근무(24시간)+금 초과근무(8+4) = 36시간(-4시간) (2)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보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의 의미 * 연차(유급)휴가(종일, 외출, 조퇴 사용 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 ?) (2)에서 말하는 유급처리되는 시간 합산이라는 의미가 연차(유급) 에 대한 합산의 의미가 아닌지? (3) 부서장이 설명도 없이 근무명령으로 근무 시켰을 때 ? 휴무자를 대신 해 조기 출근하여 초과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 하고, 연차유급 조퇴를 하였으나, 1일 8시간 되지 않는 다 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설명도 없었음.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근로 시킨 후 대체 휴무(1일) 합당한 지?휴일근로 후 대체 휴무 매월 정기적으로 휴일에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하거나, 돌발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적혀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체휴무(1일) 대신에 휴일근로수당으로 받도록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저지 할 수 있는 법 등이 있는 알고 싶습니다. 취업 규정제25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1. 일요일(주휴일), 다만 업무 형편에 따라 사업장별, 직원별로 따로 주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② 업무 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근로 계약서3. 근로시간 09:00~18:00, 단 교대근무의 경우 매월 팀 근무명령에 따름 휴게시간 12:00~13:00(4시간 근무 시 30분)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무처 또는 직종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상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체 협약서제53조 [기준 근로 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사업장 운영형태에 따라서 노사협의를 통해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55조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 ① 공단은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조합원에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기출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③ 공단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④ 휴일의 대체근무 및 휴무는 노사협의를 통해 실시 할 수 있다. 보수 규정제20조(수당의 지급)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3. 휴일근무수당∙휴일에 근무하는 직원- 8시간 이내 : 월통상임금/209×1.5×시간 8시간 초과 : 월통상임금/209×2×시간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자의 노동조합 활동 범위와 제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저는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지정한 교섭권 및 대표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 회사에서 올해 4월에 퇴사한 소수노조 근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과 회사를 자유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사자가 (위임장 없음) 노사 협상 등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조합원) 대화에도 참여 하여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참여에 대한 제지를 하면 문제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노동조합비를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질문) 퇴사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회사의 시설이용에 대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제지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기업 임금협상 안해도 되는지?지방공기업에서 임금협상을 추진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공무원 호봉표를 적용(공무원9급이 공기업 7급과 동일)하고 있기에 임금협상은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각종 수당은 공무원보다 매우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공기업이기에 일부 공무원법 및 규칙은 따르고 있으나, 원칙적인 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직장입니다. 사측에서 말한데로 임금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유급휴가(조퇴 등) 사용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공기업예산편성기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해석 및 문의 입니다. 자체 규정 및 단체 협약 정규 근무시간은 9시 ~18시로 되어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관련 별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원인)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평상시 9시 출근 - 18시 퇴근이나 업무명령으로 인해 7시 출근하여 16시에 조퇴(연차유급휴가 차감)하였습니다. 궁금증 : 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8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명령에 의한 초과 근무를 하였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조퇴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합당한지 ? 3.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 지급으로 되어 있음 공무원 보수규정과 동일 방식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정규시간9:00~18:00 외 근무시에는 정규근무시간 외출, 조퇴를 사용해도 초과수당지급) 4.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7 수당 등(57p)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의 정확한 의미는 1일 8시간 초과만 인정인지, 아님 정규근무시간 이외 인정인지? 참고) 우리 보수 규정 : 공단 제규정과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 한다.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Ⅵ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1. 인건비 및 수당 1-1 편성기준 및 방법○ 급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지급※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7 수당 등(57p)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시간외근무명령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Ⅵ. 초과근무수당 등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지급 대상영 제15조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근무시간 외의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제4항) 1) 일반 대상자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공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계산과 동일하다.*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보상일 수 보상에 관하여우린 연차 보상 일수가 년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다 사용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연차촉진제도 및 사용에 대하여 서면 통보도 받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보상 일수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조합비 사용 횡령 및 위반 여부우린 상급단체가 있어 연맹 의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원장끼리 위원장에 낙선되면 정책자문단(연맹 규약에 없음)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노동 조합비를 지출하였다면, 위원장 개인들을 위한 비용으로 횡령에 해당 되느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과거 위원장 시절에 유용한 노동조합비를 노동조합원도 아닌 자가 노조활동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연결성의 판단 기준 궁금합니다.근로자 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9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현재 지급하는 형태는 60세 정년에 도달하면 상반기6월 말과 하반기 12월 말에 정년을 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기간제 형태로 채용을 합니다. 질문) 6월 말에 정년하는 사람은 위 규정 9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라 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 6월말 정년자 : 7월1일 ~ 12월 31일 >>> 복지포인트 미지급 12월말 정년자 : 1월1일 ~ 12월 31일 >> 복지포인트 지급 참고) 60세 이상 기간제는 고용연장평가를 통한 매년 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매년 1월~4월(4개월) (복지포인트 지급)근로계약하고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연장고용 합격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6개월)(복지포인트 지급) 근로계약 체결위 정년 후 6개월 계약자도 근로의 연장으로 판단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또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과 참고) 사례의 근로연장으로 판단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