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의 노동조합 활동 범위와 제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지정한 교섭권 및 대표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올해 4월에 퇴사한 소수노조 근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과 회사를 자유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퇴사자가 (위임장 없음) 노사 협상 등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조합원) 대화에도 참여 하여 발언하고 있습니다.
- 자유스럽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참여에 대한 제지를 하면 문제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노동조합비를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퇴사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회사의 시설이용에 대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제지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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