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하운드199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 제출 후 반소제기가 가능한 기한이 있을까요?6월말에 소장을 받아 피고로 소 진행중에 있습니다.7월 28일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말은 모두 거짓된 것이며, 오히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이기에 원고의 말을 기각하며, 반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증거나 주장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반소장 작성까지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1. 답변서 제출 이후 반소장 제출까지의 기한이 따로 있을까요??2. 기한이 있다면 일부 제출하고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한을 늘릴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출근 시간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었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과 판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0분 전 출근 강요와 이를 이유로 인사 고과 불이익을 주었기에 8시50분~9시 사이 근무에 대한 수당을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하고자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함께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어떤 원인으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지 관련 법리를 알고 싶습니다.이전에 모 놀이공원에서 출근 시간 강요로 소송을 통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가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판례나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현재는 퇴사한 회사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당시 업무량 과다로 계속해서 야근을 했는데,모든 직원이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대표는 야근수당 주는 것이 싫어야근 하지 마라, 야근을 하는 것은 역량부족이라며 수당 신청하는 것에 눈치를 줬고야근 없이는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수당신청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1.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외근무를 하였다고하더라도 신청하지 못할까요?2. 혹시 신청 가능하다면 퇴근하며 회사 문을 잠그는 동영상, 회사 스케줄표를 찍은 사진 등이 있는데 사진 속에는 시간이 나오지 않는데 사진 촬영시간 으로도 입증이 가능할까요?3. 당시 거래처에 업무메일을 보낸 시간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4. 근로계약서 상 9시부터 근무시작이나 오전에 10분전까지는 출근하라는 회사의 지시가 있었고 8시50분~9시에 출근을 하였는데 인사평가시 9시까지는 왔으나 8시 50분까지 오지 않았기에 성실하지 못해 해당부분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8시50분~9시 회사의 관리에 포함된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5.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국가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무하였는데 국가에 전산접속 로그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중 상대방이 증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나요?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중 제3자와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시, 소송 상대방이 증인(제3자)에게 전화해 해당 사실에 대해 따지거나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어떤 법적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저와 증인은 모두 퇴사를 한 상황이지만, 업계가 좁아 상대방의 행동이 증인에게 불안함을 야기하거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민사법률Q. 나홀로 소송을 생각 중인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다면 불이익이라던지 손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상대가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왔고, 오히려 저에게 유리한 사건이라 답변서 제출과 반소제기를 하고자 합니다.상대는 그저 기분나쁘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이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며, 저는 증거가 충분합니다.나홀로 소송을 생각 중인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다면 불이익이라던지 손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상대가 이후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혼자 대응할 때 불리한 부분이 있을 지가 걱정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시 3자와의 카톡 대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시 욕설을 모자이크해도되나요?민사소송시 증거자료로 3자와의 카톡대화내용을 제출하려고하는데 감정이 격양되어 소송상대에 대한 욕설이 포함되어있어요미친년이 왜저래, 왜 지랄이지 등등 이구요1. 이런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증거제출해도 될까요?2. 3자와의 카톡대화를 증거물로 제출시 3자에게 따로 확인 연락이 가나요?
- 민사법률Q.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시 증거가 많으면 배상 청구액이 올라가나요??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1.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괴롭힘 인증 확인서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시 청구금액이 높아지나요?3. 증거가 많을수록 청구액이 높아지기도 하나요?
- 민사법률Q. 3자와의 1:1 대화내용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동의가 필요한가요?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3자와의 1:1 대화(카톡,대화녹화)에 제가 주장하는 사실이 입증 가능합니다.하디만 3자는 현재 상대와 이해관계가 있어 제출이 불편할 수도 있을듯 한데, 1.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제출이 불가능할까요?2. 제출이 불가하다면 3자의 이름을 가리고 제출한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을까요?3. 저에게 꼭 필요한 증거자료인데 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제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민사법률Q. 직장내 괴롭힘 민사소송시 시간외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내괴롭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당시 시간 외 근로로 인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소 제기시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시 카톡 증거제출시 간접증인(제출된 카톡 대화 상대방)보호가 가능할까요?대표를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현재는 저 포함 모든 직원이 해당회사를 다니지 않고있습니다하지만 업계 소문 때문에 불편해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빙을 위해서는 다른 직원들과 나눈 카톡 내용등을 증거로 제출해야하는 상황인데,대표가 많이 악랄하여 해당직원들에게 연락해 싫은소리를 하거나 업계소문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돠는데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혹은 이름을 공개했을시 대표가 직원에게 해꼬지하지 못하도록 이를 법원에서 권고하거나 혹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