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 상대방이 증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중 제3자와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시, 소송 상대방이 증인(제3자)에게 전화해 해당 사실에 대해 따지거나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어떤 법적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증인은 모두 퇴사를 한 상황이지만, 업계가 좁아 상대방의 행동이 증인에게 불안함을 야기하거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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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중 제3자와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시, 소송 상대방이 증인(제3자)에게 전화해 해당 사실에 대해 따지거나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어떤 법적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증인은 모두 퇴사를 한 상황이지만, 업계가 좁아 상대방의 행동이 증인에게 불안함을 야기하거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