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반품 클레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인 판매자 입니다.
물놀이 튜브 상품에 대한 반품을 받았습니다.
19년 생산 상품이라는 것이 문제 였습니다.
상품에 대한 하자는 언급이 없고 단순히 19년 생산 상품 이라는 것이 문제 였습니다.
그리고 배송비를 제가 부담 하는 형식으로 접수를 했는데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경우도 법률적으로 제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