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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3.11.01

고객 반품 클레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인 판매자 입니다.

물놀이 튜브 상품에 대한 반품을 받았습니다.

19년 생산 상품이라는 것이 문제 였습니다.

상품에 대한 하자는 언급이 없고 단순히 19년 생산 상품 이라는 것이 문제 였습니다.

그리고 배송비를 제가 부담 하는 형식으로 접수를 했는데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경우도 법률적으로 제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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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배송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반품에 대한 협의가 된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산년도가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고, 환불에 동의하신다고 해도 구매자가 배송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