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벌새81
- 연말정산세금·세무Q. 무급휴가시 고용보험 공제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 직원 중 한분이 생리휴가를 사용해서 1일 급여 차감하려고 하는데요고용보험 공제할때 1일치 차감한 기본급에서 *0.8을 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이번 달 고용보험 고지서에 고지된 보험료로 공제를 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리텐션보너스도 상여 개념으로 봐야 하나요?저희 회사 직원 중 의무재직기간 3년을 계약으로 리텐션보너스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요원천징수방법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먼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총 금액을 의무재직기간만큼 안분해서 급여로 비용처리해야한다 하더라구요그래서 급여대장에 3년동안 상여 항목으로 안분하려고 하는데 리텐션보너스가 상여 항목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상여로 지급하면 리텐션보너스를 받은 직원의 원천징수부에 3년간 상여 받은 기록이 남기도 하고퇴직정산 할때도 1년치 상여금이 같이 계산되는데 리텐션보너스가 상여에 해당되어서 같이 기록되고 계산되는게 맞나요??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기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법인이 개인에게 중고물품 판매할때 증빙 수취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법인사업자인데요. 컴퓨터 부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중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여 다른 부품을 추가 구매해 교체했습니다.그 전에 사용하던 부품은 이미 환불기간이 지나기도 했고, 계속 가지고 있자니 가치가 떨어질거 같아 중고거래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거래가 성사되면 회사 법인통장으로 거래금액이 입금될텐데 이럴 경우 증빙을 어떻게 구비해놓아야 할까요? 찾아보니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하던데 개인에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저희 업종은 정보통신업인데 법인이 개인에게 중고거래 물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신설법인 법정의무교육 수강 문의안녕하세요올해 설립한 신설법인입니다.올해 설립했더라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서 전 직원 다 수강하도록 해야 하나요??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교육 둘 다 상관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필수항목은 아닌거죠??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현금영수증(알수없는 내역) 매입 처리올해 설립한 신생법인인데요현금영수증 매입에 회사 직원 아무도 모르는 내역이 자꾸 뜨더라구요찾아보니까 지방에 있는 상가에서 자꾸 거래가 되는거 같은데이럴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니까 부가세 신고때 그 건들만 잘 확인해서 제외하고 신청하면 되나요??지방에서 자꾸 이렇게 현금영수증 처리하는거 혹시 막을 방법은 없는거죠,,?그리고 아직 설립한지 얼마 안돼서 이런 내역이 있을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3월에 3만7천원정도 되는 한 건이 같이 포함돼서 부가세신고 되었는데 이건 수정신고 해야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가세 소명자료 흑백사본 제출 가능한가요?부가세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계약서랑 입금확인증 등 세무서에 팩스 보내면 될 것 같은데혹시 이런 경우에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흑백으로 저장된 사본을 보내도 상관이 없나요?? 꼭 컬러로 보내야 할까요? 원본은 좀 찾아야 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고용보험 공제 방법중도입사자 4대보험 공제할때요보통 중도입사자는 첫달에 1일 입사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그 달에 공제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음 달 보험료 청구서에 고용보험 전월 분이 일할정산돼서 같이 고지되잖아요그럼 그 달에 꼭 공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관련 문의드립니다.원천세는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한다고 되어있는데요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또 근로를 제공한 때라고 하더라구요그러면 2월부터 4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한 분의 지급일은 5월일때사업소득 귀속년월 신고를 무슨달로 해야하나요?지급이 5월이니까 5월 귀속으로 6/10까지 신고/납부 해야하는지4월이 마지막 달 근로니까 4월 귀속으로 5/10까지 신고/납부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아니면 계약기간과 귀속년월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학비지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무 중인 회사에서 직원에게 학비 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업무 관련 학과 진학시)궁금한 건 내부 비용처리 방식입니다..저희는 직원이 학비 등록금 고지서와 등록금 납부내역을 첨부한 기안서를 제출하면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가까운 시일에 고지서 및 납부금액의 50%를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법인에서 학비보조금을 지원해줄때 그 금액에 대해 과세를 적용해야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급여로 처리해서 세금공제 한다고 하더라구요저희는 여태 과세 적용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즉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잘못 지급하고 있던건지 궁금합니다.(급여대장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 계좌이체로 전체금액 입금)관련법령에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1.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일 것2.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3. 교육등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저희 회사의 학비 지원요건은 위 1,2,3 전부 해당되거든요업무와 관련된 학과에 진학해야 하며, 복리후생규정에 학비 지원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지원받은 기간 내 퇴사할 시 전액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위 요건에 전부 해당되어 학비지원금이 비과세가 된다면 여태 저희가 일반 계좌이체로 입금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던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만약 과세로 처리해서 급여에 포함해야 했다면 학비지원금이 아니라 학비보조수당이 되어야 하나요?급여대장 항목에는 지원금이 아닌 수당으로 표기되어야 할 거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만근휴가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1년미만 입사자들은 한달 만근시 1일의 휴가가 생긴다고 하는데그럼 21년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2년 1월 31일까지 만근휴가 11일을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만약 입사한 해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멸되는건지 이월되는건지 미사용연차수당?이런걸로 지급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해요그리고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라 1월 1일에 전직원 연차를 부여해야하는데중도입사자는 1월 1일에 어떻게 지급해줘야 하나요?